현장 인력난에…영세업체 추가연장근로 연장하고 외국인력 '역대 최대' 도입

고용장관 "영세업체 추가 연장근로제도 일몰 2년 연장"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1만명…"인력난 심각 업종 위주 배분"
업계 "정환영…최종 법개정·외국인력 수시도입으로 이어져야"
  • 등록 2022-10-27 오후 7:27:05

    수정 2022-10-27 오후 9:25:58

지난 7월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함지현 기자] 정부가 연말 만료를 앞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연장근로제도의 일몰 연장에 나선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금년 들어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 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문을 닫을 판이라고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몰 연장 추진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구인난을 고려해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들은 당장 올해 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하면 납기준수는 고사하고 사업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용부가 일몰제 연장 법 개정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단 계획이다. 이 장관은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역대 최대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과 업종 위주로 인력 배분하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가 줄어는 영향 등에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만 5000명, 농축산업 1만 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과 함께,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도 1만명 설정됐다.

다만 산업현장에선 중장기적으론 외국인력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한 것은 다행스러운 분”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6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연간 쿼터 규제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풀어서 수시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도입 규모. (자료=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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