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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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기사들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이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있었다.
1심은 심 전 의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1심 판단과 다르게 일부 기사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고 심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부분 등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원고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단에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심 전 의원 측이 청구한 기사삭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기사삭제청구권 관련 쟁점이 법리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허위 내용의 기사인 경우 삭제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기사삭제청구는 인격권에 기한 사후적 금지청구로서 △표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 △그로 인해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심 전 의원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게시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기사삭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 허위사실이더라도 기사 작성·게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상 기사삭제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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