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 후 인증사진 보내" 학교에 공문 보낸 보훈부.. 해명 보니

11월 11일 11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전국 학교에 부산 향해 추모 후 사진 보내라 협조 공문
논란일자 보훈부 "행사 결과 모니터링 차원, 강제아냐"
"향후 행사 결과 증빙자료 제출 등은 개선하겠다"
  • 등록 2024-11-06 오후 5:43:16

    수정 2024-11-06 오후 6:11:4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일선 학교에 유엔참전용사 기념일(11월 11일) 묵념 인증 사진을 요구한 것은 지나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교로 보낸 공문에는 묵념 사진을 첨부해 13일까지 송부하라고 요구하고선 논란이 일자 발을 뺀 모양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 국민 묵념 캠페인에 대한 참여 협조를 각급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추모 묵념 참여에 강제성은 없으며, 사진 제출 요청 또한 통상적인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사진 자료가 있으면 송부해 달라는 취지로 의무사항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추모, 예우와 지원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향후 행사 결과 증빙자료 제출 등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해 11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하지만 국가보훈부가 전국 초·중등학교에 보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한다”며 11일 오전 11시 부산 방향으로 1분간 묵념하고, 13일까지 묵념 사진을 서식에 맞게 송부하라고 돼 있다.

‘협조요청’ 이지만 특정 시간에 학생들에게 추모 묵념을 강요하고, 이를 증명할 사진 제출과 더불어 추모 묵념 실시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훈부는 2007년부터 이 추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왔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문에서 느끼는 강도는 달랐고, 다른 법정기념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특성을 갖는 기념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전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 기념일로 격상된 이후 2020~2023년에도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추모와 묵념의 시간을 가져달라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지만, 별도로 시간을 지정하거나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행정을 할 때 늘 국민과 현장이 어떠할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학생들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윤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공문(출처=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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