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태블릿' 가입 계약서 위조해"주장 유튜버, 명예훼손 기소

13회 걸쳐 모 기업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여성 사진 도배하고 자"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 등록 2024-05-31 오전 10:00:00

    수정 2024-05-3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 으로 유투버 A씨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 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회에 걸쳐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피해자) C씨가 자기 방에 D씨(여성) 사진을 도배해 놓고 잔다”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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