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새끼 또 처먹네”…후임 5명 상습폭행 군인 ‘집유’

과자 먹는 후임에게 폭언하며 배 움켜줘
검문소 근무 중 차량 통행 도로에 후임 밀치기도
재판부 "초범으로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등록 2024-06-21 오전 11:06:06

    수정 2024-06-21 오후 9:23:21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선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24·남)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에 근무하며 후임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작년 3월 상병 A(20)씨가 과자를 먹는 것을 보고 “돼지 새끼 또 처먹네”라며 A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했다.

아울러 작년 6월에는 상병 B(21)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B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오 씨는 생활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C(20)씨에게 보여준 뒤 C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C씨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이외에도 오 씨는 생활관에서 상병 D(22)씨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해 D씨를 폭행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21)씨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이씨의 양팔과 허벅지를 여러 번 때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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