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극한 대립 속 상임위 통과…野 강행 처리(상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野 수적 우위 앞세워 통과
  • 등록 2023-02-21 오전 11:05:30

    수정 2023-02-21 오전 11:06:0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불법 파업 조장’과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안건을 의결했다. 거수(擧手) 표결로 진행된 이 안건은 참석한 환노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3명) 의원들은 즉각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이 법안을 직회부 등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경한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강행 처리를 암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환노위 표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개최 하루 전 반대 입장을 브리핑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나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재논의를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쟁적 비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계의 눈치인가, 대통령의 심기인가”라며 “지금은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합의한 대안을 통과시킬 시간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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