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과의 전쟁’ 선포한 경찰…"실탄 사격 주저 않겠다"(종합)

윤희근 경찰청장,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사실상 테러행위, 국민 불안 해소될 때까지"
"흉기 소지 의심자, 선별적 검문검색"…협조 당부
  • 등록 2023-08-04 오후 2:34:24

    수정 2023-08-04 오후 2:57:59

[이데일리 박기주 손의연 기자] 경찰이 ‘흉기난동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하고 살인예고 글 등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흉기 소지 범죄자에게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검문검색도 실시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별치안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총기 등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물리력 사용 후 책임소재 탓에 주저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해 최고 수준의 물리력, 즉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바로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 범인 검거로 인한 행위는 면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공공장소에 대한 순찰 강화와 함께 불심검문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국 약 247개소에 경력 1만2000명 가량을 배치한 상태다. 그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퍼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21건의 살인예고 글을 포함해 수십건의 유사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범죄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살인예비죄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는 치안인프라 확충,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잇따른 흉악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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