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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혼 생활을 즐길 겨를 없이 첫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 연이어 둘째 아이가 생겼다”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첫째 아이 때처럼 육아에 동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 육아를 도와 아내가 편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A씨는 “아내가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었다”며 “잔뜩 취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방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를 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날은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아내에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더라”라며 “이를 뜯어 말리자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도 얼마 못 가 아내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입원 치료를 권유하는 A씨에 아내는 화를 내며 첫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술에 취한 채 전화해 둘째 아이가 보고 싶다며 친정에 보내라고 난리를 치더라”며 “이제는 지쳤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고, 배우자도 치료를 위해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단순히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질병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 친권,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육에 관한 심층적인 가사 조사가 이뤄진 후 친권 양육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A씨와 부인이 자녀 한 명씩 분리해서 양육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희박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가 친권 양육자 지정에 있어, 형제인 자녀들을 부모 쌍방이 한 명씩 나누어 분리양육을 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며 “A씨의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부모 쌍방 사이에도 분리양육을 하기로 서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