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합법 파업?"…논란 속 노란봉투법, 野 강행(종합)

환노위 전체회의…野 의원들 거수 표결
與 "날치기 통과…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野 "올바른 심사 진행…거부권은 헌법 가치 저버리는 것"
  • 등록 2023-02-21 오전 11:46:56

    수정 2023-02-21 오전 11:52: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불법 파업 조장’과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후 회의가 종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안건을 의결했다. 거수(擧手) 표결로 진행된 이 안건은 참석한 환노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3명) 의원들은 즉각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부딪혔다. 여당에선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치기 통과` 통과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시정잡배의 말을 빌리면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안겅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대안엔 처음 보는 글자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권 때 올라온 법안인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권인것 처럼 하려고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마치 악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이다.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했는데 이게 날치기냐”며 “올바른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견이 있는 사람은 회의장을 나갔고, 없는 사람만 남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이 법안을 직회부 등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보장법`이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교섭하라고 하는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국민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쉽게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행사되지 않았던 권력을 남용하는 건 헌법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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