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공수처 전 검사 벌금 2000만원 확정

퇴직한 동료에게 참고하라며 수사기록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1심 무죄
2심서 벌금 2000만원…29일 공수처 퇴임
"법리 오해 없어"…대법 상고 기각
  • 등록 2024-05-30 오전 11:42:18

    수정 2024-05-30 오전 11:42:1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행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동료였던 A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의뢰를 받았는데, 김 전 대행은 A씨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자료 유출 금지를 위한 각서까지 쓰면서 고소인에게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서 김 전 대행의 유출 사실이 발각됐다. 김 전 대행은 자료유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2018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이후 검찰은 2020년 4월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제출한 김 전 대행 작성 의견서 사본 등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전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봤다. 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29일까지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있으면서 공석인 차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사직서가 수리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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