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 따라가 바람난 아내…“6억 주면 이혼해줄게”

자녀 美 유학 따라가 현지서 외도한 아내
“미국 집 지분 이전 대가로 6억 주면 이혼” 요구
변호사 “나라마다 부동산 공시제도 달라”
“부동산 소재지 법원서 판단해야 정확”
  • 등록 2024-04-03 오전 11:24:01

    수정 2024-04-03 오전 11:24: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녀와 아내를 미국에 보낸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으나 아내가 되레 조건을 걸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국에서 홀로 기러기 아빠로 사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어린 시절에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A씨는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내에게 현금 2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집에 대한 아내 지분도 넘겨받기로 했으나 갑자기 아내는 “돈을 더 달라”며 이혼합의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아내는 미국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한국 법원에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지분 이전이 될 수 없다”며 “그 전에 외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제도 같은 공시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시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에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원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에 대한 이행소송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한국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 확인의 소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한국법원이 기각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소재지인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이는 금전 청구로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내와 상간남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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