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에 몸 숨겨 ‘찰칵’…군대 샤워실서 동료들 불법 촬영

전역 후 처벌받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등록 2024-06-17 오후 12:43:06

    수정 2024-06-17 오후 12:43:0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군 복무 시절 휴대전화로 동료 병사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처벌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 B씨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탈의실에서 동료 병사 C씨가 샤워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었다.

재판부는 “B씨와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C씨와는 합의되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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