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 등 66명에 533만원 상당 음식 제공
1심 벌금 90만원 → 2심 벌금 200만원
法 “이상철 군수 가담 정도 소극적으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24-05-30 오후 1:58:01

    수정 2024-05-30 오후 1:58: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이후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곡성군은 대법원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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