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급격한 수준으로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음료수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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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275만6000명 대비 9.3%(25만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감소해 2022년 30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과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종 간 격차가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포인트까지 나기도 했다.
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총은 봤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작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