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컴퓨터로 비트코인 투자해 고수익"…238억 사기범에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사기 혐의 김모씨에 징역 3년 선고
"AI 컴퓨터로 비트코인 자동 투자" 238억 갈취 혐의
실체 없는 AI, 다단계로 추가 투자자 모집도
  • 등록 2023-02-20 오후 2:54:39

    수정 2023-02-20 오후 2:58:4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공지능(AI) 거래 방식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14명 일당도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6년~2018년 당시 ‘AI 컴퓨터’인 ‘에어봇’을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에어봇이 비트코인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후 비싼 국가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3961차례에 걸쳐 약 238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씨와 김씨의 일당은 다단계 방식으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돌려준다”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가 언급한 ‘에어봇’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대신 일부 투자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으며, 편취금 역시 238억원이 넘어 그 규모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쾅!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