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추행 후 "쌤쌤"이라던 스님 알고 보니

2007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 선고 받기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소속 아니다"
  • 등록 2023-02-27 오후 3:05:30

    수정 2023-02-27 오후 5:20:0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신도를 성추행한 뒤 신도 손을 본인 성기에 갖다 대며 “쌤쌤”이라고 말한 주지스님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07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에 위치한 절의 주지스님인 A씨는 2021년 12월 16일 오후 1시20분쯤 신도인 피해자 B씨와 점심을 먹고 차에 탄 뒤 “이거 뭐냐. 스타킹이냐, 바지냐”라고 말하며 B씨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20분쯤 절 법당 안에서 “가슴이 큰지, 작은지”라고 말하며 B씨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법당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 손을 본인 성기에 갖다 대며 “쌤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차 안에서 본인 허벅지를 먼저 만졌으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날 2번의 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 하루 뒤인 지난 24일 항소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A씨는 조계종 소속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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