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6개월…"죄질 나빠"

납치 흉기 협박 등 강도 혐의
法 "장시간 피해자 정보 수집하며 범행 구체화"
  • 등록 2024-06-25 오후 3:33:02

    수정 2024-06-25 오후 3:36:1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일타강사’로 유명한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범 김모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가 납치를 시도하는 동안 도주용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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