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3년…4.8조 투자유치·6300명 고용 이끌어

신기술 활용 혁신사업 규제 막힐 경우 한시적 유예
공유주방·온라인 대출비교·택시 동승서비스 등 대표적
3년만에 총 632건 승인…이 중 361건 서비스 개시
  • 등록 2022-01-19 오후 3:00:00

    수정 2022-01-19 오후 3: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해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 중이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다. 이 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했다. 이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택시 동승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이들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 측은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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