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강조…“거부권 가능성 있지만 최선”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 방문
  • 등록 2023-02-20 오후 3:31:23

    수정 2023-02-20 오후 3:31:2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공언하고 있는대로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노동계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정을)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달라, 효능감 있는 정책 만들어 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어려운 현실들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 다하고 모두가 함께 희망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노동자의 합법 파업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위회 안건조정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 정한 노동권 보장하고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권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야권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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