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군대 안 가잖아” 엘베 폭행男, 여동생에도 몹쓸짓 시도

유치장에서 자위하며 "강간당하고 싶냐" 고함쳐
  • 등록 2023-12-05 오후 7:01:12

    수정 2023-12-05 오후 7:10: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의 친동생에게도 몹쓸짓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A씨 과거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 사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이날 징역 8년형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역시 맞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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