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무산…野, 단독 처리 실패(종합)

김진표, 野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 우려
“여야 한발짝 양보해 적극 협상 임해야”
  • 등록 2023-02-27 오후 5:22:23

    수정 2023-02-27 오후 5:22:2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극단적인 의견 대립을 보이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 의무격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7일 무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해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정국 급랭을 우려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하고(초과생산 3~5%, 가격하락 5~8%)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입 예외조항을 두는 쪽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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