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종합)

남부지법, 구속영장 심사 후 발부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직원 2명 '묵묵부답'…합장한 모습도
  • 등록 2022-01-24 오후 6:58:52

    수정 2022-01-24 오후 6:58:5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함께 동거하던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직원 2명이 구속됐다.

24일 오전 11시 1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4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22)와 최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9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43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직원들은 “피해자를 왜 가두고 폭행했는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팀장이 시켜서 한 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할 생각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다.

각각 하늘색과 짙은 녹색 패딩을 입은 이들은 모두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 중 한 명은 수갑을 찬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준비된 경찰 호송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찾은 피해자는 두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동거인들에게 다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동거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붙잡힌 뒤 감금당한 피해자는 지난 9일 오전 10시18분께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다가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분양팀장 박모(28)씨 등 동거인 4명을 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추가로 혐의가 드러난 동거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주범인 박씨의 아내 A씨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