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석방됐다…“아직 어려, 기회줘야”

20대 여성 A씨, 감형받아 ‘석방’
3월 소속사 대표 무고한 혐의
재판부 “갱생 기회 주는 의미”
  • 등록 2024-06-18 오후 9:27:14

    수정 2024-06-18 오후 9:27:14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이날 감형됨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며 “그런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장은 “반성문에 적은 글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했다”며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거렸고 재판장의 조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A씨는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팀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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