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끝나고 술 먹다가"..영하에 2살 아들 방치한 母

사흘간 홀로 방치된 뒤 숨져
母 귀가 후 1시간 30여분 뒤 경찰에 신고
국과수 부검 의뢰 및 남편 참고인 조사하기로
  • 등록 2023-02-02 오후 6:05:07

    수정 2023-02-02 오후 6:05:2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생계를 위해 돈을 벌러 나갔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술 신빙성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피의자 “생계 위해 일하다가 술 먹으면서 귀가 못 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에게선 1주일에 5만~1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외출해 집을 비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최근 인천에서는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경찰도 2살 아들이 혼자 집에서 추위에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웃들도 A씨와 평소 교류가 거의 없어 해당 빌라에 아기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가 후 1시간 30분만에 신고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집에 도착한 후 1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참고인 자격으로 남편을 소환해 A씨 모자의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 이유 등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대략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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