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인정한 정도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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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극히 일부”라며 “변호사비 지출 금액은 2000만원~3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라엘,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과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노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마쳤고 피고인 신문(형, 형수)이 있을 것”이라며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