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부실시공도 잡는다"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지난해 4829명 붙잡아…148명 구속
올해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까지 단속할 것
  • 등록 2024-04-28 오전 9:00:00

    수정 2024-04-28 오전 9: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경찰청)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건설부패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022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8월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4829명을 검거해 148명을 구속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 음성화될 조짐을 감지했다. 또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본부에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둔다. 시도경찰청에는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별도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필요 시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신고자,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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