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법원은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관할 경찰 현장 책임자인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있다
박 경무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경정은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