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의 '살인 동기' 불법촬영·스토킹 재판…오늘 선고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공판 전날 피해자 살해…공판 연기돼
검찰은 징역 9년 구형
  • 등록 2022-09-29 오전 5:30:00

    수정 2022-09-29 오전 10:06: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오전 나온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 기일은 지난 15일이었지만, 전주환이 선고 전날 피해자 A(28)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하면서 한차례 연기됐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더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혐의와 ‘스토킹’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거나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으로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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