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특활비 폐지, 다른 기관들도 따라야

  • 등록 2018-08-14 오전 6:00:00

    수정 2018-08-14 오전 6:00:00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결국 완전 폐지된다고 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눈먼 돈’처럼 쓸 수 있는 특활비가 폐지된다니,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다행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공돈을 쓰는 데 재미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돼 다행이다. 과거의 관행을 내세워 그릇된 기득권에 집착한다면 국회 체면에도 흠집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야가 자발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이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방안은 문 의장이 취임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던 것과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그중 하나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에 나서는 관행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현역 의원 38명이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국회는 이들의 명단조차 밝히기를 거부한 채 외유의 정당성 판단을 출장비를 댄 해당 기관에 맡김으로써 물의를 빚는 상황이다. 이처럼 ‘밥그릇 지키기’에 완강한 만큼 수당 및 비서진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도 먼 길이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국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법원 예산에 편성된 특활비도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 이번 국회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에 있어 특활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한 분위기로 나아가기 위해 진통을 겪는 과정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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