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권한이관 의지 없는 공정위…전문성만 앞세우는 건 오만"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인터뷰
공정위 사건적체로 재점화된 지자체 권한 이관
“공정위 사실상 조사·처분권 안줘…전문성 공유도 안해”
“공정위, 지자체에 권한 이양하고 중요사건 집중해야”
“전문성·통일성 우려, 공정위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
  • 등록 2021-11-16 오전 7:03:00

    수정 2021-11-16 오전 7:03:00

[수원=글·사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부족으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늘 이관에 반대하면서도 정작 지자체에 도움을 준 적도 없어요. 공정위가 이관할 부분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긴다면 한정된 인력으로 중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지자체도 지역사회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사건적체로 재점화된 공정위의 지자체 권한 이관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점화한 공정위의 지자체 권한 이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건 적체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처리개선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 어떤 권한을 추가로 이관할 수 있을 지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경기도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했다.(사진 = 조용석 기자)


공정위의 지자체 권한 이관은 오래된 논쟁거리다. 2018년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 TF 최종보고서`에는 가맹법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조사업무 분담·협업 내용이 포함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가맹법상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 변경신고의무 위반 등 일부만 이관했다. 분쟁 조정도 가맹대리점 분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선후보) 지시에 따라 2년 전 도청 내 공정국을 별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권한 인수 의지가 컸던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만이 크다. 국회에도 권한 이관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국장은 “공정위가 일부 조사와 처분권을 이관했다고 하지만 현재 이관받은 정보 공개서 변경등록의무 위반 등은 단순한 서류절차 하자일 뿐 조사 권한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공정위는 여전히 지자체에 권한을 이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가 권한 이관을 논의해도 조사·처분권 없이 분쟁조정 범위만 현재 가맹·대리점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끝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지자체는 이렇게 공정위 권한을 가져가려고 할까. 김 국장은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가맹문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데 공정위는 사건이 많아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국은 지난해 98건의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하면서 건당 약 25일이 걸렸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지난 10월 말 기준 분쟁처리 평균 소요기간(51일)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만들고 중앙 컨트럴타워 역할 하라”

공정위는 권한 이관이 어려운 이유로 전문인력 및 노하우 등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또 사건이 특정 지자체를 넘어 여러 지역에 관련돼 있으면 지역에 따른 처분 불일치 등의 통일성 문제도 든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경기도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했다.(사진 = 조용석 기자)


김 국장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들지만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자신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본다”며 “공정거래 관련 인력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에도 있다. 권한을 받으면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자체에 전문성을 이관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번 민선 7기에서 경기도는 도청 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정위 직원과 인사 교류하며 서로 성장하고 싶었으나 공정위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권한 이관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자체 사이의 관할 문제 및 통일성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중앙에서 지자체 사이 중재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실제 분쟁조정의 경우 지자체 관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중재에 따르고 있다. 사건에 대한 것도 공정위가 나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별 처분 강도의 차이가 우려된다면 법원 양형기준처럼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전문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분쟁조정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도 등과 교류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국장은 지자체가 어디까지 공정위 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볼까. 그는 “조사와 처분이라는 본질적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어떤 법이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둘렀다. 그러면서 “굳이 어떤 권한이 먼저 인수 받았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가맹법 분야에서는 지금도 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위로부터 이관받은 권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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