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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 전 대법원장하의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변호사 출신 초선의원으로 여당 최고위원에 오른 박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의혹을 받는 이들은 여론이 무관심해질 때까지 버티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재판거래의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정황과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재항고 이유서가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됐다는 의혹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법관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통과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야당은 특별재판부에 거부감이 있지만 국정조사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국정조사를 해보고 뭔가 드러나면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억지라고 했다. 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서 위원회가 적임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만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다”며 “당시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 문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이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적용했던 야간집회 금조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하자 현행 집시법에 따라 판결하라는 이메일을 해당 판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책으로는 대법원 행정처의 탈판사화 및 물리적 분리,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판사 줄세우기를 부추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사법부에 자체 예산편성권 및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법률안 제출권은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만 허용돼 있다.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심의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박 의원은 “헌법이 국회나 대통령에게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법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뿐”이라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