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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체·생명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징벌적 손배제가 BMW차량 화재같은 제품의 재산상의 피해에 본격 적용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제조물 전반이 아닌 자동차에 국한된 조치라는 점에서 다소 급조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넣어 개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같은 입장으로 선회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함께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늦장 리콜할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핵심은 피해액의 몇배를 보상해야 할 지 여부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피해액의 3배 보상’기준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신창현 민주당 의원 외 10여 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의 현실적 상황과 피해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 개정할 경우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자칫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일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상 피해에 첫 도입되는 징벌적손배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국내에도 지난 4월부터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건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했다.
일부에선 여론에 떠밀려 추진된 급조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에 한정해 과도한 보상의무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다. 피해액의 최대 3배보상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과 자칫 충돌할 우려가 있다. 만약 자동차에 한정해 배상액을 3배 넘게 높인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간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를 ‘출발점’으로 삼되, 단계적으로 징벌적 손배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징벌적 손배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 왔다”며 “이번 BMW사태로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자동차 분야에서 먼저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동차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가 깔려선 안 된다. 자동차 못지않게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많다. 단계적으로 징벌적 손배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