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신청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행안부서 불가 결정
행안부 등록 거부에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법원 “선관위 업무와 혼동 가능성…국가 차원에서 관리”
  • 등록 2024-04-28 오전 10:27:51

    수정 2024-04-28 오전 10:27:5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 후보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A연구소는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 도입을 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A연구소는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연구소는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후보자 추천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의뢰 법률 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협조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밖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A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연구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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