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물 토하고 복통 호소"…'무릎 수술' 받고 돌연 사망

인공 관절 수술 사흘 뒤 사망
유족, 병원 관리 책임 소홀 주장
병원 측 "알 수 없는 원인…불가항력"
  • 등록 2024-05-07 오전 7:23:02

    수정 2024-05-07 오전 7:23: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 환자가 돌연 사망했다. 유족들은 해당 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 돌연 사망한 70대 여성 환자 유족들(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1월 4일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74세 A씨는 수술 이틀 뒤 복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하루 뒤 더 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수술 사흘 만에 숨졌다고 6일 JTBC가 보도했다.

이에 유족은 병원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검은 물을 토하고 답답하다고 하고 막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갑자기 숨이 넘어가시고 나서야 심폐소생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병원 측이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 달라는 요구에 묵살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큰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했을 건데 (그러지도 못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병원 측은 “수술 자체는 잘 됐지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해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유족 측이 상급 병원으로 전원 요청한 기록이 없고, 경찰 조사도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부검결과 A씨 사인은 급성 장폐쇄와 합병증이었다. 부검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외과 전문의는 “마비성 장폐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엑스레이나 이런 데서 체크가 되었다면…”이라는 의견을 매체에 전했다.

한편, 병원은 넉 달째 시위 중인 유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다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 돌연 사망한 70대 여성 환자 유족들(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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