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안 채운 버스, 그대로 신차에 '쿵'…"폐차 수준 됐다"

  • 등록 2022-07-03 오전 10:44:25

    수정 2022-07-03 오전 10:44: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시내버스가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0일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애지중지 타는 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부산의 한 버스 차고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공개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시내버스 한 대가 맞은편에 서 있던 스포티지 차량을 향해 굴러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스포티지 근처에 서 있던 시민들은 버스가 가속이 붙은 채로 달려오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차량에도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출고한 지 6개월 정도 된 스포티지 차량은 차량 앞뒤가 완전히 찌그러졌다.

사고를 당한 스포티지 차주 A씨는 “애지중지 타던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고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A씨는 수리 견적으로 157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차량가액은 3200만 원이다. 엔진 손상이 의심돼 폐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행히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수리비의 20%인 감가상각비용을 버스공제조합에서 줄 것 같나”라면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 중이다. 25일간 보험이 된다는데 수리는 내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대가 버스회사라서 너무 힘들다. 버스회사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라며 대충 사과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약관에 렌터카는 25일이나 최대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초과 비용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수리 가능 기간까지 6개월가량 남은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왜 공식 수리센터만 고집했느냐고 트집을 잡을 수 있다. 1급 공업사나 협력업체에서 수리를 받았을 때 수리 기간이 한 달 반쯤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면 법원이 약관을 초과하는 보름치에 대한 부분만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어디서 수리를 받을지는 본인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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