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하고 근조화환 보낸 60대,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4-03-23 오전 11:21:22

    수정 2024-03-23 오전 11:21:22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북한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현진 판사)심리로 열린 A씨(60대)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중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찬양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북경에 위치한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8월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했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는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를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채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7년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으나 그 해 이적행외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이 지난해 9월 합헌 판단이 나올때까지 중단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5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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