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현진 판사)심리로 열린 A씨(60대)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중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찬양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북경에 위치한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으나 그 해 이적행외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이 지난해 9월 합헌 판단이 나올때까지 중단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5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