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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 129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불만이 103건(7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급을 받더라도 크레디트로 환급을 받거나, 환불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OTA를 활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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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OTA보다 개별 항공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걸려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OTA는 대부분 취소수수료 등이 있다. 반면 국내항공사의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환불수수료가 적거나 없다.
호텔도 마찬가지다. OTA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호텔 체인에 직접 예약하는 방식이 취소·환불에는 유리하다.
특히 최근 항공권은 가격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고 재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경우를 대비해 취소수수료가 적은 직접 구매를 추천한다. 직접 구매할 경우 비행전 정해진 기간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여행사 대비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출발 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용이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OTA 등 해외 사업자에게 호텔·항공권을 구입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