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령은 참모 조직의 주를 이루는 핵심 계급입니다. 육군의 경우 여단급 부대 과장들이 모두 소령이고, 사단급 부대에서도 특별 참모진을 구성합니다. 중대와 대대 사이의 ‘대’ 조직의 지휘관을 맡기도 합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소령부터 함장을 달 수 있습니다. 윤영하급 고속함 등 3급함 지휘관과 고속정 편대장 계급이 소령입니다. 호위함인 2급함 부장 보직으로 중령 함장을 보좌하기도 합니다.
공군에서 소령은 핵심 전투임무 조종사들입니다. 조종사는 편대장이나 비행대장이 되고, 비조종의 경우 대장에 보직됩니다. 특히 공군 조종사 중 소령은 전역의 갈림길에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조종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이 15년인데, 이 기한을 채우는 시기가 소령 계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를 놓칠 경우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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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입니다. 중령의 근속정년은 32년, 나이정년은 53세까지입니다. 소령의 경우에는 근속정년 24년, 나이정년은 45세까지입니다. 즉, 계급정년까지 19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령 때부터 연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소령의 정년은 1993년 연장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변화가 없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그간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소령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령 정년 연장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단, 소령의 복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위의 소령 진급은 그만큼 어렵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회는 대위 중 부적격자 및 희망 전역자를 제외한 전원을 소령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대령 계급 정년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