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38명에 대한 피감기관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 명단과 출장내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의 핵심은 코이카(KOICA)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 ‘피감기관 감독’이라는 업무에 부합했는지 여부다. 권익위가 통보한 38명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전부가 아니라, 목적이 ‘외유성’ 또는 ‘로비성’으로 의심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들이다.
논란을 더 키운 것은 국회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국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돈을 댄 피감기관이 직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한 뒤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윤리특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감독을 받는데다 법에 저촉되면 자신들도 처벌을 받는 피감기관이 제대로 조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게 여론이다.
|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며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면 업무추진비 등 다른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정의당은 “양당이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히죽대고 있으니 민망하다”며 “야합을 당장 멈추고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겨냥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를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해외출장·특활비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자 문 의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해외출장 문제에서는 문 의장도 권익위가 통보한 38명 명단에 포함돼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 특활비 문제는 지난달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직접 ‘폐지 또는 획기적 개선’을 약속한 부분이다. 특히 이번사태로 인해 문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해외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코이카 등 피감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문 의장이 20대 하반기에 추진할 개혁과제에 대한 동력이 훼손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