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책입찰 위탁업체의 자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원들 용역 입찰 전 자료 유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단독 응찰해 낙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檢 “규정상 공무원으로 간주”
1심 무죄…法 “법률상 지위 사단법인에 불과”
  • 등록 2024-05-07 오전 8:45:49

    수정 2024-05-07 오전 8:45:4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수소 산업 진흥기관 직원들이 국책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정보를 유출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실장 A(55)씨와 부하 직원 B(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17년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달성을 목표로 부처·기관과 업체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연구용역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8800만원 상당의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내기 전 비밀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나 교육프로그램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미리 전달했으며, 같은 해 9월 연구원이 이를 토대로 단독 응찰해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A씨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소법상 ‘진흥 전담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국가나 공무소가 법령에 의해 보유한 비밀”이라며 검찰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고, 산업부 산하기관 발주에 의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법률상 지위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며 “그 업무가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 자료는 입찰 전 공개된 것으로 법령상이나 명시적으로 비밀로 분류돼 관리됐던 것도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적으로 입찰 공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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