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개선 논의…민관 협의회 출범

규제 개혁 통해 대학 자율 혁신 도모
산업계·교육계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
  • 등록 2022-09-28 오전 9:09:00

    수정 2022-09-28 오전 9:09: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통폐합·정원규제·4대 요건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민간 위원 중심의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4대 요건 등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규제들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4대 요건이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교육시설,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4대 요건을 포함한 여러 대학 규제들이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낙후된 교육제도를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윤 정부의 민간 중심의 혁신을 위해 이번 협의회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제단체 추천 인사로 산업계 2명, 광역·기초 지자체 추천인사로 지자체 2명 대학·교육계인사 10명, 국회 여·야 추천 인사 각각 1명씩 등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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