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2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안되면 의장 순방 동행 못해"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필요 강조
"이태원 특별법, 與 수정 요구 있어 합의 가능성"
  • 등록 2024-05-01 오전 10:16:45

    수정 2024-05-01 오전 10:16:4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회의장이 5월 4일 해외를 나간다면 5월 2일 날 이걸 다 처리하고, 그다음 5월 하순경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믹타(MIKTA)라는 의장국 의회 회의에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다 함께 가자고 총선 전부터 얘기가 됐었다”면서 “그런데 5월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동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상황에 대해 “(의장이)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법안 등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다”면서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 날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2주 내에 보통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와 관계 없이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를 해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일 처리하거나 5월 10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의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합의를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두고 “지금 만나는 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다”라며 “만들어진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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