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14조 추경 확정…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 원포인트 추경, 적자국채 11.3조 발행
손실보상 소요 1.9조 확보…방역지원·예비비도 추가 보강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 415조 급증…나랏빚 부담 커져
  • 등록 2022-01-21 오전 10:00:00

    수정 2022-01-2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금 재원을 1조9000억원 확충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한 방역·예비비 예산도 보강했다.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규모는 14조원이다.

지난해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이번에 9조6000억원을 들여 2차로 3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1차 방역지원금 발표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했고 일정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이 대상이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도 포함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여개에 적용하는 손실보상 소요는 기존 3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자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 한 바 있다.

방역 보강에도 1조5000억원을 배분했다. 먼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6만명분에서 16만명분으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동거가족 추가 생활지원비 소요에 5000억원을 추가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보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1조원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이달초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예비비 1조4000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국채 발행을 통해 11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에서 2조7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예상되는 초과세수는 결산시기인 4월에나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 조달을 강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난 1075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이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54조1000억원에서 68조1000억원으로 14조원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차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만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 부담은 크게 늘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약 63%(415조5000억원)나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조속히 확정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회 심사는 지급 신속성을 감안해서 빠르게 국회에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일정은 여야와 함께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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