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손실보상 5.1조 장전…소상공인 90만명 추가지원

14조원 추경안…손실보상 소요 1.9조원 추가
21년 10월 1일 이후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90만개
  • 등록 2022-01-21 오전 10:00:11

    수정 2022-01-21 오전 10:00:1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14조원의 추경안에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보다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가량을 기반으로 활용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 절차가 끝난 뒤인 오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존 손실보상 예산 규모 2조2000억원을 1조원 늘리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추가 재원 1조9000억원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개다.

지난해 7월 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이후 9월 30일까지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현재 지급 중이다. 지난 17일 기준 총 1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이나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추후 정산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 1조9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은 손실보상에 쓰이고 나머지 4000억원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요에 사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약 35조원, 지역·온누리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18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 금융 및 매출 회복 예산 등도 1분기 내 최대한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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