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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가량을 기반으로 활용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 절차가 끝난 뒤인 오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존 손실보상 예산 규모 2조2000억원을 1조원 늘리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추가 재원 1조9000억원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개다.
정부는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이나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추후 정산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약 35조원, 지역·온누리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18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 금융 및 매출 회복 예산 등도 1분기 내 최대한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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