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벌금 물고 이사회서 3년간 '아웃'…CEO職은 유지(종합)

SEC와 ‘이례적’ 합의…이사회 의장직서 45일 안에 사임해야
3년간 재임 불가…머스크 소통 감시 위원회도 신설
머스크와 테슬라, 각각 벌금 2000만달러…피해자에 분배
  • 등록 2018-09-30 오후 4:55:38

    수정 2018-09-30 오후 4:55:38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상장폐지’ 발언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CEO 자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머스크와 테슬라에는 각각 20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머스크가 SEC와 45일 안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의장직에 선출될 수 없다는 조건에 합의했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는 2000만달러씩 벌금을 내기로 했으머, 이는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합의 조건에는 머스크의 의사소통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사외이사 2명을 새롭게 임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SEC가 지난 27일 머스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국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한 지 이틀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 변호인단은 SEC가 머스크를 고소하기 전에 이미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 내용은 벌금 1000만달러, 2년 의장직 제한 등으로 이날 공개된 것보다 가벼운 수준이었다. 테슬라에 부과된 벌금도 없었다.

하지만 머스크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했고, SEC는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머스크가 다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괘씸죄’가 가중됐다. 현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다.

머스크는 지난달 7일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47만4000원)에 비공개 회사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적었다. SEC는 이에 대해 자금이 확보돼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점, 테슬라 임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머스크에 대한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테슬라 주가는 14% 가까이 폭락했다.

머스크는 피소 직후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부당한 조처에 슬프고 실망했다. 나는 항상 진실, 투명성,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행동해 왔다”면서 “청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절대로 이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EC와는 ‘이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무부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테슬라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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