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은행 적금 2~2.5배 효과"

5년에 걸쳐 연 7% 내외~8% 후반 일반 적금 효과
부위원장,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 방문
  • 등록 2023-06-15 오전 9:40:20

    수정 2023-06-15 오전 9:40: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은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연 6%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원)과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에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기준금리가 현 3.5%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다. 이렇게 되는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397’ 후 안내 음성 후 ‘3’을 입력하면 된다”며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화료는 무료”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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