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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0시 26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함께 타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 B씨가 차량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형법 22조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 22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