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배우자 車 매달고 달렸다… 법정 선 내연남의 황당 변명

  • 등록 2022-06-26 오후 5:12:34

    수정 2022-06-26 오후 5:12: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내연녀의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당시 불륜 현장을 들켜 ‘긴급피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0시 26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함께 타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 B씨가 차량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곧장 자신의 아내가 탄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쳤다. 당황한 A씨는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B씨는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출발하는 차량을 따라갔다. 그러나 이내 넘어지면서 발등이 부러졌다.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형법 22조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 22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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