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중 목적이 ‘외유성’ 또는 ‘로비성’으로 의심되는 38명의 명단을 지난달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는 돈을 댄 피감기관이 직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한 뒤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윤리특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8명의 이름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명단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감독을 받는데다 법에 저촉되면 자신들도 처벌을 받는 피감기관이 제대로 조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다.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한 국회의 대처가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활비 폐지 또는 획기적 변화는 문 의장이 공언했던 부분이다. 취임 초기인 문 의장이 두 문제에서조차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추후 추진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더 어렵다. 진정한 협치는 단순히 여야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때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