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계좌 악용한 보이스피싱 2년새 9배↑

환치기하는 유학생 계좌에 피해금 입금
금감원,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 등록 2023-06-09 오전 10:30:38

    수정 2023-06-09 오전 10:30:3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외국인 유학생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2년새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 계좌 중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지난해 1267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입금 통로로 악용된 계좌다.

이러한 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 환치기를 시도하면서 시작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환전 수수료를 아낄 목적으로 불법 환전상에게 접근해 환치기 거래를 신청한다. 환전상은 동시에 한국의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데, 피해자에게 환치기 거래로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다. 유학생은 입금된 금액이 환전금액으로 착각하고 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한다.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유학생 계좌뿐 아니라, 해당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나 하숙집 주인 계좌도 동시에 지급정지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날 전국 30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열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학생도 피해자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교육하고 대표 유학생이 개별 유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교육 영상과 설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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