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10만개사 5000억원 지급

5부제 기간 동안 전체 대상 55만개사 중 53.6% 신청
설 연휴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29~30일 특별지급 실시
29일까지 약정 완료 시 30일 수령가능
  • 등록 2022-01-24 오전 10:30:27

    수정 2022-01-24 오전 10:30:2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약 10만개사에 5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 29만개사는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8%(23만 7828개사), 유흥시설 6.1%(1만 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만 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만 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24일 오전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 올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한다.

5부제가 종료된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29~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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